안희정·고영욱은 퇴출시킨 인스타그램…“정인이 양부모는 불가” 왜? [IT선빵!]
과거 EBS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인 양과 양부모. [EBS 캡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16개월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양부모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주소가 온라인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들 계정을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아직 이들 양부모의 계정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인 양의 양부인 안모 씨와 양모인 장모 씨에 대한 비난여론이 커지면서, 이들의 인스타그램에 수만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유명인들 사례처럼 양부모의 계정도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퇴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인 양 사건’이 사회·정치로까지 번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중대안 사안인데도 양부모의 개인 계정을 폐쇄 조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스타그램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가수 고영욱·정준영·최종훈 등 성범죄 유죄가 확정된 유명인들의 계정은 폐쇄 조치한 바 있다.

안희정·고영욱은 퇴출시킨 인스타그램…“정인이 양부모는 불가” 왜? [IT선빵!]
인스타그램 ‘아동학대’ 관련 신고 기준. [인스타그램 캡처]

현재 인스타그램 운영 정책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만 계정 신고 대상으로 언급돼 있다. 전국 성범죄자 등록 리스트 링크, 온라인 뉴스기사 링크, 법정 문서 링크 등을 포함해 성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계정을 신고하면 되는 식이다.

‘아동학대’ 게시물도 신고 대상으로 언급돼 있지만 이는 어린이 성착취물 콘텐츠 게시물 등이 대상이다. 즉, 정인 양 양부모의 경우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인스타그램 내 게시물 자체가 이와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 측은 “고영욱, 정준영 사건 등 법률적 심판이 이뤄진 이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며 “(정인 양 양부모 계정 삭제와 관련해서는)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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