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망이용료 절대 못 내!”
‘망이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된 가운데 넷플릭스의 국내 무임승차 ‘배짱 영업’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무시하고 법정행을 감행한 넷플릭스는 국내에 망이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콘텐츠사업자(CP)도 망 안정성 의무를 지게 됐다. 이번 법정 싸움으로 넷플릭스의 ‘무임승차’ 관행이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한국 내 유료 가입자만 330만명에 달한다. 1년 새 약 배나 늘어났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넷플릭스 3분기 성장의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SKB “넷플릭스, 미국·프랑스에서는 망이용료 낸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망이용료 협상에 난항을 겪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방통위가 중재 결과를 내놓기도 전에 넷플릭스가 망이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기업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달은 상태다.
지난달 30일 처음 열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공판에서 넷플릭스 측은 망이용료를 낼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넷플릭스 측은 “가입자가 요청하는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ISP(통신사)의 업무”라며 “CP가 별도의 망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으며 전송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국가에서도 정부와 법원이 전송료 지급을 강제하는 경우는 없다”며 “전송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망중립성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망중립성은 통신망 제공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발생한 데이터 트래픽을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CP도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망을 이용한다면 대가를 내야 한다”며 “최근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CP가 ISP에게 망이용 대가를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국내망 ‘무임승차’ 중인 넷플릭스가 다른 국가에서는 망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CP의 인터넷서비스 안정화 의무가 명시적으로 인정됐다”며 “국내외 CP들이 망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특히 넷플릭스는 미국은 물론 프랑스 오랑주 등에도 망이용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패싱’한 넷플릭스, 개정안도 무시?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넷플릭스의 법적 근거가 약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해외 CP도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망 품질 의무를 지도록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넷플릭스는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유료 가입자 수가 330만명을 넘었다. 통신 3사 전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3%(지난해 8월 기준)에 달해 법 적용 대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CP의 망 품질 의무가 인정됐다”며 “망이용료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은 정부(방통위) 중재를 무시한 넷플릭스가 국회를 통과한 법안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