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련 고시 제·개정 고시 개정 등 거쳐 조속 시행”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은 안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2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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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야 지급 대상이 되도록 한 기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지난 1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올해 3∼5월 중 무급휴직 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노동자가 포함된다. 주로 영세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노동자가 임금 감소를 수용하고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등 노사 합의로 고용 유지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기업이 융자를 통해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사정이 악화한 일정 기간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 소득이 줄어든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위한 근거 규정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무급휴직 지원 요건 완화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대상 확대 등은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