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자녀 입시비리·증거은닉교사 공범 기재

공범으로 묶이면 조국 부부 한 법정에 설 가능성

검찰, 정경심 공소장에 ‘공범 조국’ 추가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배우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공범으로 묶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전준철)는 25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와 증거 위조 및 은닉 교사 혐의에 가담했다는 내용을 추가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보다 50여일 먼저 구속기소됐다. 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여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딸 조모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부분과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했다는 점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딸 조 씨와 공모해 2013년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및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정 교수가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로 하여금 어떤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정 교수 측이 공판과정에서 “증거인멸 교사로 기소하려면 본죄부터 기소를 해야 범죄가 되는데 공소사실에는 그 부분이 없다”고 지적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범으로 묶이면 두 사람이 한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들의 병합심리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기존 재판부와 변호인이 본범 내용을 구체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답변하는 취지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정 교수의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에 사건병합을 요청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에도 사건을 하나로 묶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