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공익 조화”

“널리 알려지며 오히려 판매량 증가할 수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매장에서 상업용 음악을 재생하는 것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상업용 목적의 음반 및 영상저작물 재생을 허용한 저작권법 29조 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A협회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B회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음악을 배경으로 재생하는 것에 대해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 협회는 저작권법 29조가 청중에게 돈을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게 한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보호를 염두에 두고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이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라고 했다.

이어 "상업용 음반이 공연되는 장소, 공간의 용도, 공간이 영업소인 경우 공연이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공중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해당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이용 욕구가 감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해당 상업용 음반 등이 공중에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법 조항으로 인해 공중의 문화적 혜택 수준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고, 증가하더라도 그에 비해 침해되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가 더 크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