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60곳 가운데 35곳이 공정거래법 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내부 거래와 관련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나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서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2018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2083개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을 제대로 공시했는지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60개 중 절반이 넘는 35개 집단(58%)의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 총 23억3332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집단별로 보면 금호아시아나가 18건(과징금 5억2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OCI 18건(2억7100만 원), KCC 16건(4800만 원), 한국타이어 13건(2억7900만원) 등으로 위반이 많았다.
내부 거래와 관련한 공시위반은 91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ㆍ20% 이상인 비상장사), 규제 사각지대 회사(총수 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부영 소속의 규제 사각지대 회사인 동광주택은 2015년 총수인 이중근 회장에게 5000여만원을 빌려줬고, OCI 소속 군장에너지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인 계열회사 에스엠지에너지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50억원)을 인수했으나 각각 공시하지 않았다.
내부 거래 공시 의무를 따르지 않고 자금대여와 차입을 나눠서 거래한 이른바 ‘쪼개기’ 거래도 적발됐다.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은 서로 돈을 빌려주는 조건과 목적, 상환일이 같음에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분할 거래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아시아나개발-금호티앤아이와 금호산업-금호고속은 총 192억원에 달하는 돈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쪼개서 빌려주고 받았다. 이는 그룹 전략경영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을 보면 전체 97건 중 이사회나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전체의 85.5%인 83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2명 이상 이사 선임 때 주주에게 선임할 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50건이었다.
신동열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과장은 “조사 결과를 분석해 부당 지원 혐의가 있다면 적극 조사하고, 내년 집중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방식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시제도 교육·홍보를 강화해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제때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