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9개 지점에서 기준치 초과 패류독소 검출 -오염 패류 섭취 시 심하면 호흡곤란 야기ㆍ사망 -냉동ㆍ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아…섭취하면 안돼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최근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특히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홍합 등 패류(조개류)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패류독소는 식중독을 일으키고, 호흡곤란까지 야기해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냉동하거나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패류독소에 오염된 해역에서 나온 패류를 절대 섭취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달 2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이하) 초과 지점은 모두 29개 지점이다.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식중독 일으키는 패류독소 주의보…홍합 등 조개류 가려서 드세요

식약처는 제주 제주시 우리마트에서 지난달 26일 판매한 피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회수ㆍ폐기 조치했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지난달 23일 채취ㆍ출하된 것으로 현재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유통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해수부와 식약처는 생산 해역 패류독소 조사와 함께 유통 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은 해안에서 직접 채취해 패류를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패류독소는 해마다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그 독성 성분이 패류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이러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에 알싸한 느낌과 함께 마비 증상, 두통, 매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냉동ㆍ냉장하거나 높은 열로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사한 홍합, 담치 등을 채취해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섭취한 지 12시간이 지난 뒤에도 증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국내에서는 2002년 이후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ㆍ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에 검출된 농도 정도의 홍합을 먹으면 입이 얼얼한 정도”라며 “다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농도의 홍합 200개 정도를 먹으면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패류독소 섭취로 인한 피해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은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ㆍ속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의 ‘수산물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