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선거 벽보 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다. 그만큼 경찰도 벽보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적극 수사를 한다. 그런데 부산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한 범인을 잡고보니 길고양이 2마리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3일 오전 5시 10분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반송초등학교 앞 펜스에 부착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기호 2번과 3번 사이를 잡아당겨 찢은 듯 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선거전담팀과 형사팀, 정보관, 감식팀 등 경찰관 12명을 투입해 범인 색출에 나섰다.
그러나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바짝 긴장했던 경찰관들은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이날 오전 7시 45분께 벽보를 훼손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길고양이 2마리였던 것.
이날 오전 1시 48분 34초에 길고양이 1마리는 벽보 앞 인도에, 다른 1마리는 벽보가 붙은 펜스 위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잡혔다.
이후 다른 방향으로 회전했던 CCTV 카메라가 27초 후인 오전 1시 49분 1초에 이곳으로 다시 향했을 때 길고양이들은 사라지고 벽보가 훼손됐다.
이 사이 주변 골목을 지나간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길고양이들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