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면조사 무산 책임 대통령 측에 떠넘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데 대해 특검이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특검의 브리핑이 마치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지 않으려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당초 9일 대면조사가 참고인 조사방식으로 합의됐으나 비공개 약속이 깨져 무산된 이후 특검은 기존의 합의내용과 다르게 참고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녹음과 녹화를 고집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옴에 따라 협의가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221조 제1항에는 참고인 조사시 영상녹화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정성 등에 대해 사전이나 사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특검이 굳이 녹음 및 녹화를 고집한 것은 조사의지 없이 대면조사 무산의 책임을 대통령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은 박 대통령 측이 녹음과 녹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