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핵심 판단 근거가 됐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 사이 통화녹음 파일이 의도적으로 선별 제출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의 상고로 오 시장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씨로부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3일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오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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