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연합]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알고 지내던 20대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30일 오전 11시에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4시2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B(20대·일본 국적)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A 씨를 29일 오전 1시6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숙박시설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살해된 오피스텔은 B씨의 주거지였고, 전주는 A씨의 주거지가 있는 곳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B씨 오피스텔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는데, 당시 B씨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고,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아는 사이로 올해도 두 차례 더 만난 적이 있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던 조사됐다.

스토킹 관련 신고 이력도 없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투자 실패로 손해가 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죽을 결심을 했다”며 “혼자 죽기는 무서웠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떠올라서 B씨와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