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협박하며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나체 상태의 모습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여자친구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여러 차례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한 뒤 ‘다시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작성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처와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한 혐의도 있다. B씨가 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뒤 ‘네가 바람을 피워 퇴사해야 한다고 부모에게 말하면 삭제해주겠다’고 협박해 B씨가 부모에게 이와 같이 연락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스스로 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동영상을 촬영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극도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촬영했으며 사적 대화 내용을 캡처해 게시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누구라도 부모에게 하고 싶지 않을 말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회사나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비난받게 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매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 후 상당 기간 교제를 계속했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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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지난 2024년 11월 14일 밤9시께 동덕여자대학교 후문을 통해 본관 앞 동상까지 무단 침입한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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