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시신 신원은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헤럴드경제=송하준 기자]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 다세대주택 집주인과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시체유기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각각 받는 60대 김모씨와 80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 시신을 직접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김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김씨에 대해서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가족관계와 고령인 점, 건강 상태, 50년 전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심문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의 구속 사유와 긴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80대 김씨는 구로구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다. 60대 김씨는 과거 이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했으며 평소 80대 김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80대 김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60대 김씨는 버리는 물건이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경찰에 말했다.
60대 김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시신인 것을 알고 유기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했으며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유기된 시신의 신원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신의 부패와 건조로 정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자는 생전 80대 김씨 소유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비닐과 신문에 싸인 시신은 닷새간 방치됐다가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와 건조가 진행돼 이른바 ‘미라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hajun82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