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영업 타격”…고객 피해 주장

개보위 “분할납부 가능” 반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사 내부에 설치된 기관 현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사 내부에 설치된 기관 현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송하준 기자]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활동기록 무단 수집으로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과징금을 납부하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어 고객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2조600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과징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와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쿠팡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차례로 진행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에서 375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약 1117만명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011억원을 부과했다. 두 건의 과징금은 총 6246억7500만원이다.

쿠팡은 두 건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 쿠팡 측은 과징금으로 현금보유량의 거의 전부를 납부하게 되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 대리인단은 “쿠팡을 이용해 일상을 영위하는 수많은 고객 피해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는 게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과징금 산정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쿠팡 측은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네이버 등은 직매입 구조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이익을 얻어도 10분의 1 수준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직매입 구조를 채택한 쿠팡에 유사업체보다 10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인정보위 측은 쿠팡이 미국 모회사에 1조50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2조600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금성 자산이 매년 수천억원씩 증가하고 있고 과징금도 2년에 걸쳐 6차례 분할납부할 수 있어 납부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근거로 손실을 주장하지만 대만 등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해 감수하는 적자까지 과징금 납부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 방식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아닌 할인쿠폰 지급 형태고 기간과 대상이 제한돼 있었다”며 일반적인 영업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내 쿠팡주식회사는 영업이익 증가추세가 명확해 보인다”며 올해 상반기 국내 쿠팡 법인의 재정 상황도 악화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과 관련해서도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 쿠팡은 맞춤형 광고에 해당 정보를 활용하거나 이용자 행동 정보를 저장하지 않았으며, 광고 동의 여부와 민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정보위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수집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명확하다”며 쿠팡이 원래 수집되지 않을 정보까지 수집되도록 의도적으로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개보위, 쿠팡·G마켓 등...고객센터 9곳 ‘실태 점검’

개보위, 쿠팡·G마켓 등...고객센터 9곳 ‘실태 점검’

쿠팡, G마켓 등 배달·쇼핑·통신 분야 사업자와 고객센터 운영사 9곳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들은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18887

hajun82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