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G마켓 등 배달·쇼핑·통신 분야 사업자와 고객센터 운영사 9곳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들은 고객센터 운영 과정에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필수항목을 누락하는 등의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29일 개인정보위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고객센터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전 실태점검 대상은 서비스 사업자 5곳(쿠팡, 위대한상상, CJ ENM, G마켓, SK브로드밴드)과 고객센터 운영사 4곳(메타엠, 유베이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휴넥트)이다.
점검 결과 A사는 외부에서 접속할 때 인증서, 보안토큰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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