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연합]
대구 동구청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조상 땅이 있다는 소문만 듣고 구청을 찾은 60대 주민이 담당 공무원의 안내로 5만7000평이 넘는 선친 명의의 토지를 찾았다. 다른 민원을 처리하러 갔다가 뜻밖의 재산을 확인한 것이다.

28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주민 서모(65)씨는 지난 21일 지적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구청 토지정보과를 찾았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권유로 해당 서비스를 접하게 된 그는 “얼핏 듣기로 대구 군위군에 조상 땅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으니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담당 직원은 서씨에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안내하고 조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씨의 작고한 부친 명의로 된 군위군 소재 토지 18만8819㎡를 확인했다. 약 5만7118평에 달하는 면적이다.

해당 토지는 임야로, 공시지가 기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선친 명의의 소중한 재산을 동구청 덕분에 찾을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조상땅 찾기는 조상 명의 토지나 본인 소유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 조회할 수 있는 전국 단위 행정서비스다.

가까운 시·군·구청의 지적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조회하려면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조회 결과 땅을 찾더라도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며,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관할 등기소에서 상속 등기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세심하게 안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b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