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 29명 제재
허위 사고 접수로 8개 보험사에서 거액 받아
교통사고 조작 16명 ‘최다’ 허위입원·진료조작도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챙기는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와 손해사정사 29명이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 29명에 대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재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설계사가 28명, 손해사정사가 1명이다. 금융위는 지난 8월26일 청문을 거쳐 이달 16일 제재를 의결했다.
제재 수위별로는 등록취소가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업무정지 180일은 7명, 업무정지 90일은 3명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 조작이 1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허위입원 5명, 진료기록 조작 4명, 허위·과다진단 2명, 고지의무 위반 1명, 기타 1명 순이었다.
교통사고 조작 유형에서는 지인 등과 짜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실제 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낸 사례가 적발됐다. 한 보험설계사는 다수 인원과 공모해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A손해보험 등 8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억8948만원을 편취해 등록이 취소됐다.
허위입원 유형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만큼 질병이나 상해가 심하지 않았는데도 질병을 과장해 입원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해 B생명 등 6개 보험사로부터 989만원을 받아낸 설계사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진료기록을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단순 환상절제술(포경수술)을 받은 보험가입자에게 질병코드가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내도록 해 C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2090만원을 타낸 설계사는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허위·과다진단 유형에서는 거의 다치지 않았거나 상처가 극히 경미한데도 통원치료를 반복하며 피해를 부풀려 D생명 등 8개 보험사로부터 4728만원을 받아낸 사례가 등록취소됐다.
가족을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설계사는 동생의 과거 입원치료 이력을 알리지 않은 채 동생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동생이 사망하자 E손해보험에 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또 지병을 앓던 전 배우자 몰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 여러 건에 가입한 뒤, 당사자가 사망하자 F생명 등 3개 보험사에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4억6746만원을 청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두 사람은 각각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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