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지침 연내 배포 예정

내년 7월 25일까지 계도 기간

9월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키아프 서울(Kiaf SEOUL) 2026’ 아트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9월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키아프 서울(Kiaf SEOUL) 2026’ 아트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미술품 감정서와 진품증명서의 양식과 기재 사항을 고시했다.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를 29일 고시했다.

미술품 감정서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가 미술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견해 및 가치를 제시하는 문서다. 미술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제시하는 ‘진위 감정서’와 미술품의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에 대한 견해를 경제적 수치로 제시하는 ‘가격 감정서’로 나뉜다.

진위 감정서에는 작가명, 작품명, 제작연도, 매체 및 기법, 작품 규격, 작품 이미지 등 작품의 기본 정보와 작품 내 서명의 위치와 형태, 작품의 보존 상태나 수리 이력, 작품의 독특한 특징 등 작품을 특정하는 세부 사항, 감정의 근거,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감정의 결과, 발행일자, 감정인의 성명, 발행주체의 명칭 및 서명·날인, 발행주체의 주소 및 연락처, 문서의 고유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만 발급할 수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정업자가 해당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의 감정서를 발급할 경우엔 영업 폐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만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계도 기간인 2027년 7월 25일까지는 별도의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미술품 진품증명서는 작가 또는 미술서비스업자가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하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서류다.

진품증명서에는 작가명, 작품명, 제작연도, 매체 및 기법, 작품 규격, 작품 이미지 등 작품의 기본 정보와 보증 내용, 구매일자 및 구매처, 발행일자, 발행주체의 명칭 및 서명·날인, 발행주체의 주소 및 연락처, 문서의 고유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미술작품을 구입할 때 작가 또는 미술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는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작품 판매 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서 및 진품증명서 작성 표준화를 위해 실무 지침을 연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는 미술품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투명화해 대한민국 미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미술품 감정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