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서울의 한 애견 유치원에서 원장이 던진 휴대전화에 맞아 강아지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2일 서울의 한 애견 유치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원장 A씨는 휴대전화를 든 채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쪽에서 강아지 두 마리가 싸움을 벌이자 A씨는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들을 향해 던졌다. 이 같은 장면은 유치원 내부 CCTV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휴대전화에 맞은 강아지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A씨가 달려가 안아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강아지 주인 B씨는 사고 발생 약 1시간 뒤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B씨는 “두세 계단 정도 위에서 떨어져서 갑자기 죽었다고 하더라. 근데 그렇게 죽을 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B씨는 이틀 뒤 유치원 측에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그제야 원장은 당초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저는 그냥 제 자식이 죽은 거다. 제 전부였다. 이거는 자식이 살해당한 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주가 지났지만 해당 유치원은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취재진의 면담 요청에 반려견을 돌보는 시간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연간 6000건이 넘는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되지만,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연평균 6건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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