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박시후가 자신의 가정을 파탄냈다고 주장한 이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YTN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 계정에 “적당히 했어야지. 애아빠한테 여자 연결고리, 가정파탄의 큰 몫 담당”이라고 적는 등, 박시후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파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그는 전 남편과 박시후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고, 통화녹음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박시후 측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엄벌을 탄원받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시후 측은 허위 사실 유포로 영화 개봉과 연예 활동 등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은 징역 10개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시후 측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박시후는 2005년 방송된 KBS2 드라마 ‘쾌걸춘향’에 출연하며 연기계에 데뷔했고 2007년 ‘SBS 연기대상’ 뉴스타상, 2009년 특별기획부분 남자연기상, 2010년 ‘MBC 연기대상’ 남자 우수연기상, 2011년 ‘KBS 연기대상’ 남자 최우수연기상·남자 인기상 등을 수상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2013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고, 여성의 고소 취하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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