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부당 민원, 온라인 비방·욕설·협박
교원 보호, 학습권 지키기 위해 엄정한 대응
정통망법 상 명예훼손, 협박, 건조물침입 등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28일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도내 학부모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모욕) 및 협박,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도교권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4월부터 담임교사에게 부당한 민원을 반복하고, 담임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 간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수가 볼 수 있는 누리소통망(SNS), 온라인 게시판 등에 교사의 실명을 공개하여 학급 운영에 관한 허위 사실과 비방 글, 협박성 발언, 수위 높은 욕설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 조사결과, A씨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통지 이후에도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담임교사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8~9월 학교장에게도 부당한 요구를 하고, 온라인에 욕설이 포함된 비방 글을 게시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현재 담임교사는 특별휴가 이후 학교 현장에 복귀했으나 심한 불안과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어려움, 신변 위협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학교장 역시 정신적 고통과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단은 학부모 A씨의 행위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교권전담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 자문 및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 사안임으로 결정했다.
교육활동침해 관련 교육감의 형사 고발은 교원지위법제20조(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4항(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원교육청은 설명했다.
강삼영 교육감은 “교육감이 학부모를 직접 고발하는 일인 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신중히 검토했다”며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교육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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