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8일부터 관련 법령 시행

골프채·야구 배트 등 위협행위 제한

어린이 모래 놀이터.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성동구]
어린이 모래 놀이터.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성동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내년 2월부터 어린이 놀이터에서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야구 연습을 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운동 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중지하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운동기구를 이용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야영·취사와 상행위 등을 금지한다. 시행령에서는 흡연·음주, 자동차·오토바이 출입,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등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골프채를 휘두르며 위협적으로 스윙 연습을 해도 이를 직접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감독기관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동행위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고기한을 명확히 했다.

관리주체가 중대한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 등 관리 감독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사고 일시와 경위, 피해자 인적사항, 조치 내용 등도 함께 알려야 한다.

중대한 사고란 사망사고를 비롯해 한 번의 사고로 3명 이상이 다친 경우, 골절상, 신경·근육·힘줄 손상, 2도 이상 화상 등이다.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일부 키즈풀·키즈카페 등도 안전관리 대상에 새로이 포함된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상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안에는 해당 시설의 안전성평가 주기와 방법 등 세부 기준이 담겼다. 시설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행안부는 오는 12월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