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상향된 수정안 제시에 답 없어”

행정도시특별법, 본회의서 최우선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관련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의 법적 상한을 100%에서 120%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최대한 빨리,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간사에게 수정안으로 민간 용적률 120%(상향안)를 제안했지만 답이 없어 더 이상 기다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 의원은 “국민의힘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 민간사업자의 법적 상한을 1.3배(13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교통 등의 기타 조건을 고려해 1.2배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서울시도 130%로 올리면 교통문제 생길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우리가 제안한 안이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 의원은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을 입법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5개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행정도시 특별법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안들이 처리 안 되면 그 밖에 다른 법안들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20년 묵은 과제를 반드시 풀고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 속도전을 재차 강조했다. 홍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2년 차인 올해는 계획보다 실행에 집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주택공급 전격전을 강조했다”며 “정부는 8·13 대책 후속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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