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주 안분 시 대주주 유인 저하·100% 매수 딜레마”
대주주 전량 인수 후 잔여 안분 등 절충안 언급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기업 인수합병(M&A) 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공개 매수제 도입과 관련해 “소액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라며 공론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의무 공개 매수제 도입 관련 균형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공개 매수제 논의가 활발하다”며 “그런데 세부 입법안 관련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고 현황을 짚었다.
이어 시장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 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하여 매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 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자연히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 조정이나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전량 매수 방식의 한계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 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 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절충안에 대한 논의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 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 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액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여러분의 고견을 여쭙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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