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독립성 훼손 비판에도 李 주재 회의 배석

李 “지휘·감독 포기는 위헌…열외가 중립 아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수사 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중립성·독립성 면에서 적절하냐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일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를 두고 야권과 시민 사회 등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 청장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 말을 받아 적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했으며 관련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청와대는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배제 주장에 대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 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 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 유기로 형사 처벌받을 범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배석 불가론을 제기하는 측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 감독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지휘 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꼬집었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