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요청 자료도 직접 제출 못 해…법원 통해 확보해야

“재판 한 달 더 늦어져”…공소유지 과정 혼란 우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작업자들이 검찰 간판 철거와 함께 공소청 간판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작업자들이 검찰 간판 철거와 함께 공소청 간판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제한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재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조차 검사가 직접 제출하지 못하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미현 대전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겪은 사례를 공개했다.

안 부부장검사에 따르면 최근 한 재판에서 재판장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일부가 누락됐다며 다음 기일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검사가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려 했지만, 재판장은 검사가 직접 제출할 수 없다며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안 부부장검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검사 묻으면 안 된다고,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도 검사가 직접 받아 제출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의원 나리들께서 바꿔놨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제한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안 부부장검사는 자료 제출을 위해 검사가 법원에 별도의 신청서를 내고, 법원이 다시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는 또 다음 기일에 또는 기일 외에 사실조회 내지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서 국세청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라고 하고, 국세청 직원은 ‘이걸 왜 또 내라 하지?’라며 의아해하며 법원에 자료를 보내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음 기일은 한 달 뒤라 까짓거 한 달 더 늦어지는 것쯤 이제 별거 아닌 세상”이라며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w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