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남편의 폭언과 폭행, 외도를 견디던 여성이 이별을 결심했다. 그런데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던 중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남편은 주식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재산분할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다니다 20대 후반에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 낯선 외국생활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고 사기까지 당해 어려움을 겪던 시절 A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지금의 남편이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함께 살기 시작해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A씨는 “그 동안 여러 번 집을 넓혀 이사도 했다”며 “혼인신고 도장만 안찍었을 뿐 부부나 다름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평소 욱하는 성격으로 일이 조금이라도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A씨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손찌검했다. 심지어 다른 여성을 만나다 들킨 적도 여러 번 있었다.
A씨는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청춘을 바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이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재산분할 등 법적 절차를 알아보던 중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데 이어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운 사람이라도 15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만감이 교차했다”고 털어놨다.
다만, 그는 “남편에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꼭 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온 15년 동안 형성한 재산이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주식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A씨 역시 오랜 기간 살림을 꾸리고 가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만큼 헤어지더라도 재산을 정당하게 나누고 싶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들었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박이찬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며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는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와 재산형성에 기여한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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