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방사능 피폭 50mSv 때마다 교대

울산시 공무원 연구모임 ‘최우수’

울산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소속 연구모임인 ‘119아톰(ATOM)구조대’의 연구활동 모습. [울산소방본부 제공]
울산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소속 연구모임인 ‘119아톰(ATOM)구조대’의 연구활동 모습. [울산소방본부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재정 빨대’ 논란으로 전국 소방관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울산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소속 소방관들이 방사능재난 현장의 화재진압과 구조활동 때 기준이 되는 피폭 선량한도를 스스로 마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방사능재난 현장에서 소방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현장통제 등 긴급구조임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원자력안전법 등 방사능 관련 법령에서는 소방에 대한 긴급구조의 임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관에 대한 피폭 선량한도 등 자세한 보호 규정은 없다. 선량한도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받아도 되는 방사선량의 법적 상한선을 말한다.

이처럼 피폭에 대한 세부 규정과 행동 매뉴얼이 없어 소방관들은 방사능 재난 현장에서 피폭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울산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소속 소방대원들은 ‘119아톰(ATOM)구조대(회장 장민재 소방령)’ 연구모임을 만들어 국내·외 선량 기준을 비교 연구해 소방관의 방사능재난 현장 선량한도를 정했다.

119아톰구조대는 해외 관련 규정 조사와 방사능 사고 개인보호장비 5종에 대한 방사선 조사실험을 통해 ‘선량계 확인 피폭량 50mSv(밀리시버트) 때마다 교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활동시간 관리를 통한 피폭통제’ 정책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울산시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시책 발굴을 위해 시행한 ‘2026년 공무원 연구모임 연구보고 평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피폭 기준은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인체가 받아도 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규정한 연간 선량한도는 일반인의 경우 1mSv이며, 방사선 작업종사자는 50mSv 이내이다. 세계보건기구는 100mSv 이상에 지속적으로 노출 시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며 재난 발생 시 소방관 등에 대해 현장 지휘체계에 따라 접근 제한과 철수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IAEA는 핵 또는 방사선 비상사태 발생 때 인명구조에 500mSv 미만까지 소방관을 투입할 수 있으나 구조활동의 이익이 구조대원의 위험보다 명백히 크고, 대원이 자발적으로 위험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만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번에 울산소방본부 119아톰구조대가 제안한 정책은 현장 지휘관들이 소방관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피폭으로 인명구조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임 총무를 맡고 있는 이창욱(35) 소방장은 “울산 지역에는 새울원자력발전소 1·2호기가 가동 중에 있고, 3·4호기도 가동 예정에 있지만 피폭 선량기준이 없는 관계로 원자력 사고 발생 때 현장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cityblu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