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35·본명 이승현)가 술자리에서 합석한 이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소주병으로 폭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부인했다.
승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수림 윤재빈 변호사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승리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돼 합석한 A 씨를 소주병으로 폭행했다는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A 씨는 지난달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식당에 혼자 앉아있는데, 승리 측 사람이 다가와 사진을 찍지 않았냐며 오해하고 먼저 말을 걸었고, 이 일로 승리가 합석을 제안해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승리가 반말과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들고 위협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소주병을 막는 과정에서 손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으나, 승리 일행이 A 씨를 둘러싸고 조직폭력배 등을 언급하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등의 협박을 했다고도 했다. 실제 승리가 흥분한 듯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영상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양측이 합석을 하게 된 계기부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A 씨가 승리를 알아보고 테이블로 와 합석을 요청했다. 여러 차례 거절했음에도 A 씨는 사업 제안이 있다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결국 허락 없이 빈자리에 앉았다. 이후에도 승리를 비롯한 일행들은 자리를 비켜 달라고 A 씨에게 거듭 요청했지만, A 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언성이 높아졌다”라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소주병에 맞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승리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면서도 “이는 A 씨의 도발에 따른 감정적 마찰이었을 뿐, A 씨 주장처럼 승리가 소주병을 상대에게 휘두르거나 이를 이용하여 가격한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다. 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누군가를 해치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소란이 있은 뒤 승리 일행과 A 씨는 함께 식당을 나와 인사를 나누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헤어졌다”라며 “고소인은 같은 날 오전에 ‘다음 주에 보자’는 문자를, 오후에는 ‘다음 주에 사업계획서를 들고 가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에도 만나자는 연락을 이어갔다”라고 했다. 그러나 며칠 뒤 태도를 바꿔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고소 이후 A 씨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연락이 있었다. 그러나 승리는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기로 했다”라고 했다.
승리 측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이승현(예명: 승리)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수림 윤재빈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입장을 밝힙니다.
승리는 과거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로서 또다시 이런 일로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잘못과 별개로, 이번 사건이 실제 경위와 다르게 알려지고 있어 부득이 그 경위를 설명드립니다.
2026년 8월 8일 오전 6시경, 승리는 지인 두 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하 ‘고소인’)이 승리를 알아보고 테이블로 와 합석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차례 거절했음에도 고소인은 사업 제안이 있다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결국 허락 없이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후에도 승리를 비롯한일행들은 자리를 비켜 달라고 고소인에게 거듭 요청했습니다.
계속되는 실랑이를 끝내기 위해 술을 한 잔 따라 드리고 연락처도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정리되지 않았고, 계속되는 퇴거 요청에도 고소인이 응하지 않으면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승리가 테이블 위 소주병을 집은 사실이 있습니다. 승리는 당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행동한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소인의 도발에 따른 감정적 마찰이었을 뿐, 고소인의 주장처럼 승리가 소주병을 상대에게 휘두르거나 이를 이용하여 가격한 사실은 없습니다.
소란이 있은 뒤 승리 일행과 고소인은 함께 식당을 나와 인사를 나누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헤어졌습니다. 고소인은 같은 날 오전에 “다음 주에 보자”는 문자를, 오후에는 “다음 주에 사업계획서를 들고 가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에도 만나자는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고소인은 돌연 태도를 바꿔 특수협박, 특수감금 등을 언급하며 증거와 진단서를 모아 두었다는 연락을 했고, 이후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승리는 소주병을 사람에게 휘두르거나 이를 이용해 가격한 적이 없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누군가를 해치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 밖에도 고소인 측 진술과 그간의 보도에는 승리가 하지 않은 언행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소 이후 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승리는 앞으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승리와 일행은 물론 고소인에 대한 추측성 비난이나 신상 공개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