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등, 주민센터 방문·서류 필요없어
市, 전국 최초 ‘무서류 원스톱 감면 신청’ 도입
감면 내역도 바로 조회…과오납금 환급서류 5종→3종 간소화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시민이 앞으로 자격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서울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 주민센터나 수도사업소를 직접 찾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수도요금 ‘무서류 원스톱 감면 신청서비스’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아리수 요금고객센터’ 누리집을 개편해 감면 대상 여부 확인부터 신청까지 온라인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무서류 원스톱 감면 신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감면 대상자가 주민센터에서 자격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수도사업소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누리집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별도 서류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은행 등 민간 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도 도입한다. 한 번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후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으며, 요금 조회·납부와 민원 신청 등 주요 기능도 첫 화면에서 바로 찾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도사업소에 문의해야 했던 감면 내역도 누리집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스마트검침이 적용된 가구는 실시간 수돗물 사용량과 계량기 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31만 개 수전에 스마트검침이 적용, 실시간 물 사용량과 계량기 상태도 조회할 수 있다. 과오납 요금 환급에 필요한 서류 역시 기존 5종에서 3종으로 줄였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시민들이 수도요금 관련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과정에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