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자격상실현 뒤집혀…2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市 관계자들 “시정 불확실성 줄어”…吳 ‘리더십 부담’ 완화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서울시 내부에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법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간부들 사이에서는 시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서울시 내부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면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와 시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간부는 “생중계한다고 해 일부 걱정은 했지만, 결국 오 시장이 무죄 판결을 받아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근도 “사필귀정이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너무 잘됐다”며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은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향후 상고 여부 등 후속 절차에 따라 사건의 법적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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