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흉기를 들고 교사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서울의 공립 일반고인 A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무실에 있던 부엌칼을 잡고 교사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정보 수업을 맡은 교사는 해당 학생이 컴퓨터실로 이동하지 않고 교실에 남아 있자 담임교사에게 알렸다. 이에 담임교사와 교무부장이 교실로 찾아가 엎드려 자고 있던 학생을 깨워 수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하지만 잠에서 깬 학생은 교사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 뒤 1학년부 교무실 싱크대 서랍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 들었다. 이어 여러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교무부장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교사 한 명은 즉시 칼을 빼앗았고,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 교원인 담임교사는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특별휴가와 병가 등을 사용한 뒤에도 현재까지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생은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위험 행위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6일에는 과도를, 같은 달 30일에는 날카로운 끌을 손에 드는 행동을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두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닌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사안으로 판단했다.
피해교원 측은 5월 직접적인 살해 협박을 받은 직후 학생과의 즉각 분리를 요구했지만 학교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가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긴급조치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것은 사건 발생 22일 뒤인 6월 4일이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사건 당일인 5월 13~22일 병원에 보호 입원했고 퇴원 이후에도 등교하지 않아 피해교원과 실질적으로 분리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해교원들은 학생이 언제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돼 출석정지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피해교원 보호와 가해자·피해교원 분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며 “실제 보호·분리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와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사안 보고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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