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후 이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을 찾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은 김상수(52)가 첫 재판에서 보복 목적의 범행을 부인했다.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살해 사실 등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보복 목적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상수는 지난 7월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가 결별한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상수는 피해자의 고소로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 금지)와 3호(전기 통신을 통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다.
김상수는 경찰 수사를 받던 자신의 스토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흉기를 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가정폭력 검거 건수, 올해 증가세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따져 지난 8월25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이 또한 김상수의 이의 제기로 공개가 지연됐었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구민기 부장검사)는 김상수를 구속기소하고, 김상수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성남지청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또,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유족 등 범죄 피해자 지원과 회복에도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는 4만378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24건보다 41.6% 증가한 값이다.
구속 건수도 729건에서 839건으로 15.1%, 유치 결정 건수도 607건에서 893건으로 47.1% 증가했다.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 또한 155건에서 757건으로 근 4.9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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