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투케이바이오 56%·비트플래닛 50%
케이뱅크도 8178만주 해제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상장사 38곳의 주식 2억294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5개사(1억1949만주), 코스닥시장 33개사(1억999만주)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는 제도다. 의무보유 기간이 끝나 등록이 해제되면 해당 주식은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발행주식 대비 해제 물량이 50% 이상인 종목들이 있다. 오상헬스케어는 다음 달 13일 848만5603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전체 발행주식의 59%에 해당한다. 제이투케이바이오는 25일 330만1500주(56%), 비트플래닛은 24일 1177만2449주(50%)가 각각 풀릴 예정이다. 아이비젼웍스도 3일 1062만4930주(31%)가 해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케이뱅크가 다음 달 5일 8177만5566주로 가장 많은 해제 물량을 기록한다. 전체 발행주식의 약 20%에 해당한다. 같은 날 SK이노베이션도 1801만8012주(11%)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케이알모터스는 9일 524만8463주(30%)가 풀린다.
의무보유 해제가 곧바로 매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발행주식 대비 해제 물량이 큰 종목은 시장에 출회될 수 있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제 전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투자시 해제 규모만으로 주가 영향을 판단하기보다는 최대주주나 재무적투자자(FI) 등 주요 보유 주체와 해당 주식의 최근 거래량, 주가 흐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해제 물량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주식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상장 과정에서 기관투자자가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의무보유확약이나 자발적 보유확약 물량은 이번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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