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이후가 더 두려운 이유

강원개발공사는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6년 연속 꼴찌등급인 ‘마’등급을 받았다. 7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는 강원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분양실적이 19.04%로 저조하고 지난해 적자가 199억원에 달했다.

2014년 ‘다’등급을 받은 제주에너지공사는 재무성과가 크게 하락해 두단계나 급락한 꼴찌군에 속하게 됐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력판매 단가가 전년대비 연평균 36%가 급락해 매출액 하락을 주도했다. 두 공기업 사장과 임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건 물론 내년 연봉을 5~10% 삭감해야하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11일 발표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사ㆍ공단 임직원의 평가급이 차등 지급되고 성적이 나쁜 기관장은 해임도 가능해져 주목된다. 강원개발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 뿐만 아니라 대구 달성군시설관리공단과 당진항만관광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등 시ㆍ군ㆍ구 공기업 12곳도 최하등급은 마등급을 받아 CEO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주목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임기 중인 기관장 해임이나 연임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340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은 35개, 나등급은 99개, 다등급은 154개, 라등급은 38개, 마등급은 14개 기관이 받았다. 평가등급은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나등급 이상의 비중을 40% 이내로 제한했고 원칙적으로 적자가 발생한 공사ㆍ공단은 가등급에서 배제했다.

최하위 마등급을 받은 지방공사ㆍ공단 임직원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며, CEO와 임원은 다음연도 연봉이 동결되거나 5~10% 삭감되게 된다.

낙제에 해당하는 라등급 공사ㆍ공단의 CEOㆍ임원 역시 성과급을 못받고 연봉이 동결된다. 직원만이 10∼20%의 성과급을 받는다.

반면 다등급 사장은 성과급 최대 200%, 임원은 최대 150%, 직원들은 50%를 챙길 수 있다. 우수 등급인 가ㆍ나등급을 받으면 두둑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가등급 CEO 최대 400%, 임원은 300%를 받고 직원들도 200%의 보너스가 주머니로 들어간다. 나등급 CEO는 300%, 임원 200%, 직원 100%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행자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한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