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맛있음주의’로 화제가 되고있는 망고링고가 주류업계 최초 환불캠페인을 실시한다.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새로운 개념의 과일믹스 제품인 하이트 망고링고(이하 망고링고)의 맛에 만족하지 못하면 100% 전액 환불해주는 환불캠페인을 오늘부터 4주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망고링고 환불캠페인은 망고링고를 구입한 뒤 맛에 만족하지 못하면 구입금액을 100% 환불해주는 것으로, 망고링고를 판매하는 전국 유흥 및 가정채널에서 모두 진행된다. 환불을 원하는 경우 오늘부터 8월 19일까지 하이트진로 홈페이지(www.hitejinro.com)를 방문해 우측 상단의 ‘맛없으면 100% 환불 망고링고’ 배너를 클릭하고 제품명이 기재된 구매 영수증과 제품 인증샷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1인당 1회 참여할 수 있으며, 환불 가능한 제품의 수량은 1인당 1병(또는 1캔)으로 한정된다. 구매 후 일주일 내 영수증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영수증 내 표기된 금액으로 산출해 캠페인 종료 후 일괄 지급된다.
망고링고는 천연 망고과즙(2.3%)이 함유된 알코올 도수 2.5도의 과일믹스로, 망고의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청량감과 조화를 이룬 부드러운 목넘김이 특징이다. 망고링고 출고 후 약 한 달 동안 망고링고를 접한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뛰어난 맛에 대한 입소문이 크게 퍼지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해 망고링고를 마신 소비자들의 인증샷이 #망고링고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한 달사이 약 7000건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망고링고 맛있음주의’ ‘더울 때 생각나는 맛’ ‘맛이 달달해서 자꾸 생각난다’ 등 맛에 대한 다양한 리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처럼 망고링고의 맛에 대한 관심과 반응이 뜨거워지자 하이트진로는 망고링고의 ‘뛰어난 맛’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검증 받기 위해 주류업계 최초로 맛에 만족하지 못하면 100% 환불해주는 환불캠페인을 기획했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이강우 상무는 “망고링고 맛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주류업계 최초로 전액 환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화장품, 생활용품,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품질을 검증 받고자 활용되는 환불캠페인이 주류업계에서 시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출시된 만큼, 망고링고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