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고민정·진성준 등 文청와대 출신 27명 의원 입장문
“검찰, 대선 후 이재명 죽이기만 골몰…어처구니 없는 판결”
“사법부가 검찰 억지 기소에 정당성 부여한 것 아닌지 우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며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기어코 없는 죄 만들어낸 정치검찰,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며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은 이 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했다. 수도 없이 많은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구속영장 청구까지 마치 스토킹하듯 제1야당 대표의 뒤를 파헤쳤고, 정권의 충견이 되어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집착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결론을 미리 세워둔 채 진술은 조작하고, 증거는 짜맞추고, 주변인을 집요하게 괴롭혔다”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여론을 호도했다. 검찰은 21세기 사법 연금술사가 돼 무에서 유를 창조해 냈다”고 비판했다.
또 “특히 이번 선거법 기소는 억지 기소 그 자체였다. 검찰은 인지의 문제, 기억의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가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을 했다”며 “재판 막바지에는 공소장을 변경하며 공소사실이 부실하다는 것을 직접 시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공직선거 토론회 성격의 방송 혹은 국정감사에서 개인(이 대표)의 기억과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발언이었다.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반민주적”이라며 “더욱이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발생했다. 질의와 답변이 제한된 시간 내에 촉박하게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 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처분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 점에서 오늘 법원의 판단이 법리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 나아가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비록 오늘 하루는 정치검찰의 사법 농단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종국에는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부가 항소심에서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도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검찰 독재 정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김건희 무죄-이재명 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로 대표되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 정권에 똑똑히 전한다. 그 아무리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 민주당 탄압에 기를 써도 민주당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따.
해당 입장문에는 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승원·김영배·김우영·김태선·김한규·문대림·문정복·민형배·박상혁·박수현·복기왕·송재봉·신정훈·윤건영·윤종군·이기헌·이용선·이원택·전진숙·정태호·진성준·채현일·한병도·한준호 등 27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범’의 경우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9조는 ‘선거범’에 해당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