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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텅 빈 지하철 여성 목에 흉기 들이댄 50대… 1심 징역 3년
法, “피해자가 도망쳐 큰 범죄로 발전 안 한 것”
“피해자 지금도 지하철 두려워해, 매우 중한 범죄”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난 7월 아침 출근길 텅 빈 지하철에 타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했던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조성필)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50)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행히 피해자가 도망쳐서 큰 범죄로 발전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안에 사람이 피해자 말고는 아무도 없었단 이유로 칼을 이용해 강제추행 하려 했다가 반항하던 중 도망쳐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로 인해 지금도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 두렵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보냈고, 그와 같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될 수밖에 없다”며 “일반인으로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매우 중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조현병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는 지난 7월 25일 오전 7시께 지하철 1호선 객실 내에서 흉기로 여성 A씨를 협박해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오씨는 A씨를 노약자석으로 밀친 뒤 목에 흉기를 대며 “가만히 있어, 아가씨가 너무 예뻐서 그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이에 저항하는 A씨의 뺨과 머리를 마구 폭행했고, A씨는 노량진역에서 열차가 멈춰선 순간 밖으로 도망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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