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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법안 통과…취준생들, 경제적 부담 감소 기대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법안은 기업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불필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취업에 관심이 많은 20대들은 이 법안이 사진 촬영, 메이크업 등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20대 성인남녀 701명을 대상으로 이력서 부착금지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65%가 이 법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과반수(52%)는 이 법안이 채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기대했으나, ‘별 효과 없을 것’이란 응답자(41%)도 적지 않았다.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이 법안 시행 시 취업시장에서 ‘사진 촬영, 메이크업, 정장대여 등 분야에서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32%)’과 ‘서류전형에서만큼은 능력 이외의 부분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32%)’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차피 면접에서 결정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텐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22%)’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응답자들 상당수는 이 법안으로 인해 구직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아주 도움이 될 것(24%)ㆍ약간 도움이 될 것(53%))’이라고 전망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23%에 그쳤다.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제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들은 ‘구직자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기업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지 않았음(30%)’을 가장 많이 꼽았고 뒤 이어 ‘직무 수행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애매함(15%)’, ‘구직자의 신원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제시해 주지 못함(14%)’, ‘필기 또는 시험 현장에서 일일이 지원자들을 신분증과 대조해야 할 것(13%)’ 등의 응답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법이 시행되기 위해선 기업들의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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