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말소, 1년 영업 정지 등 처분 예상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은 3일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형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실하게 묻지 않으면 재발을 막을 수 없다” 며 “이런 사고가 광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붕괴 아파트 감독, 인허가권을 가진 서구청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한 등록 말소, 1년 영업 정지 등 처분이 있더라도 현대산업개발이 피해 복구, 보상 등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오는 7월 입주를 앞뒀던 계림 아이파크 SK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화정동 2개 단지, 계림동, 학동, 운암동 등 광주 4개 현장, 5곳에서 아파트 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동과 운암동은 공사 전이다.
이 시장은 “계림 아이파크 SK뷰 아파트는 동구청 주관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에서 정밀안전 점검을 의뢰해 6월에 끝나게 되면 결과에 따라 공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며 “점검을 확실히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정 아이파크에 대해서는 실종자 수색이 끝나면 서구청, 입주 예정자 협의회, 시공사, 감리단이 협의해서 수준 높은 안전 전문기관에 정밀 점검을 의뢰해 8개 동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붕괴한 201동은 비전문가가 봐도 다시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며 “나머지 7개 동은 비전문가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입주 예정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아파트를 짓도록 누구나 신뢰할만한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