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 피해자
문재인 전 대통령(좌)과 딸 다혜 씨(우)[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낸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다혜 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는 다혜 씨 처벌 수위의 변수로 꼽힌다.

14일 SBS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최근 피해 택시 기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기사는 경찰 소환조사에서 "진단서 제출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진통제를 먹고 있고 병원을 다니고 있다. 보험 처리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다혜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바 있다. 피해 기사는 사고 당시 경찰에게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진단서 제출은 않기로 한 것이다.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제출은 다혜 씨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를 가르는 변수로 꼽힌다. 상해가 없다면 다혜 씨는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받지만, 상해가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찰도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위험운전치상은 운전자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적용된다.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가수 김호중도 음주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다혜 씨를 비공개 조사하기로 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