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개최
‘건강정보 고속도로’, 2026년까지 대형병원 전체로 확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명절 등 휴일이나 야간시간, 응급의료 취약지는 초진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병원을 옮겨갈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가 용이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도 자유로워진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유해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다. 올해는 1003개 기관, 20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