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위법적·무책임한 탐욕 때문에 발생”

금융당국 책임도 지적…“파생 암행점검 딱한번”

홍콩 ELS 가입자들, 손실 배상 요구…공익감사 청구도
양정숙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홍콩 ELS 피해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승연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상품 가입자들이 손실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책임을 물어 공익감사도 청구하기로 했다.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양정숙 의원이 개최한 ‘ELS 피해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은행의 위법적이며 무책임하고 탐욕스러운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길 위원장은 판매 은행들이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금소법·자본시장법에 의거해 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손실을 배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에 의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홍콩 ELS 상품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당시 은행법, 금소법 등 금융소비자 보호 법령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에 합당한 배상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당국에 은행의 ELS 판매과정을 점검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다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처하고, 법에 따른 배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콩 ELS 상품 가입자들은 금융당국이 은행의 ELS 판매과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사태 발생에 일조했다고 보고 내달 중 참여연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2019년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를 중지하고 ELS 판매는 허용하면서 상시 감독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예정된 참사’였다”면서 “조만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암행점검을 매년 하고 있지만 파생상품 점검은 딱 한 번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모펀드 사태 때도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시정조치가 나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공익감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