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이 보훈대상자(3~7급) 대상 활동 지원 신청 허용

장애인 요금감면 혜택, 온라인에서도 받는다…장애인 공공기관 매점·자판기 운영 ‘만19세’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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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장애인은 온라인 예매·결제 과정에서도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의 공공기관 매점·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자격 연령은 만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의 공공시설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은 기존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장애인 생업지원 대상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이 하향 조정된다.

개정 시행령은 또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해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이 1~2급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간호수당 수급 대상자여서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온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개정 시행령에는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 상이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지만 체감되는 생활 속 장애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요금감면 혜택, 온라인에서도 받는다…장애인 공공기관 매점·자판기 운영 ‘만19세’부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