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모텔 직원의 실수로 같은 객실을 배정받은 손님이 앞서 투숙 중인 다른 손님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과 공동폭행 혐의로 A(52)씨 등 3명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1월 광주 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을 폭행하고, 소화기로 내리치려다 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객실에 들어갔는데, 다른 손님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퉜다.
모텔 직원이 실수로 이미 손님 투숙 중인 객실을 A씨 일행에게 배정했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서로 자기 객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일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