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공포안, 10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위원회 대신하는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규정 정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존속 기간을 연장할 때는 행정안전장관과 협의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지난 5월 공포된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17일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법률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의 ‘정책자문위원회규정’도 정비됐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며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