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 내용적·절차적 잘못된 판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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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자신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보궐선거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잘못된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저와 관련된 재판 때문에 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두 말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조국 사건을 신고했는데 신고한 사람을 먼저 처벌해버리고 신고 받은 사람은 2심을 이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평성에서 속도의 차이가 있다. 울산 사건, 그리고 최강욱 사건 등 저쪽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늘어지는 재판을 하고 있다”며 “제 사건은 빛의 속도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의) 내용면에서도 공익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라며 “비리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익 신고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으로 보궐선거를 하게 된 원인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잘못된 판결 때문이었다”며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께서도 최근에 ‘김태우는 정치적으로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전 구청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지만 (판결이) 예전 대법원의 공익 신고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현격히 다른 내용이었다”며 “사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공무상 비밀을 알려줬다면 사익을 추구한 것이니 대법원 판례에 의해도 유죄이지만, (자신은) 국민께 알렸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3달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피선거권이 회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