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부부는 화장을 할 경우 돈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해, 야산에 영아를 묻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자기 아들을 비닐봉지에 싸 야산에 묻은 혐의(시체유기)로 A(20대)씨와 아내 B(30대)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인 C군이 사망하자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9월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C군을 출산했다.
이후 나흘 뒤인 9일 퇴원한 후 주거지에 돌아와 잠을 자고 일어나니 C군이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C군을 화장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날인 10일 새벽 시간대 인근 야산에 C군을 묻어 유기했다.
또 이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당초 C군을 입양 보낼 계획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씨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남 고성군이 지난 29일 오후 7시40분께 C군 소재 파악이 안된다며 신고하자 이날 이들 부부와 만나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진술한 야산 위치를 토대로 계속 C군 시체를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