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서 관련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직후보자의 자녀 검증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도 토로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법에서 자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딱 규정돼있다”며 “예를 들어 학적이나 주민등록, 범죄기록 등인데 이번에 문제된 학교생활기록부, 원피고 소송 진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는데, 자녀 검증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렇다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니 ‘검증을 위해 조금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해보자’ 이런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하지 않는다. 합법적 범위 안에서 검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증과 관련해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많은 정보 취합하는 것이지만, 앞선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를 너무 찾다 보니까 민간인 사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되겠나”라며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잘 찾아보고 적당한 때가 되면 공유하겠다”고 부연했다.
학폭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폭은 굉장히 심각하고, 여러번 사회적 문제 제기가 됐다”며 “단순히 사건 자체보다 전반적인 구조를 포함해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할지 포함해서 머지않은 시기에 필요하면 회의를 개최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학폭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며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했다. ‘아들이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해 다니고 있는데 퇴학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