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점수 70점 아래, 지적장애 해당
일부 검사 결과 높아…장애등록 거절
법원 “전체 지능지수 고려해야”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지능검사에서 ‘지적장애’ 해당 점수를 받았으나 일부 검사 지수가 높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신청자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서울시 B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B구청에 장애등록을 신청했으나 지적장애 정도 기준 미달로 거부당했다. B구청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거친 뒤 진단서 및 임상심리 검사, 생활기록부 등을 종합 고려해 ‘장해정도 미해당’으로 결정했다. A씨는 지능지수가 62였지만 소검사에서 언어이해 90, 지각추론은 65로 나타났다. A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2010년 8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 지능검사에서 각각 66점, 62점을 받는 등 전체 지능 지수가 70점 아래인 점을 내세웠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점수다. 또 B구청이 일부 소검사 결과(언어이해 90, 지각추론 65)를 선택적으로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장애 판정의 주된 고려 요소는 지능지수이며 일반 능력 지표나 사회적성숙도 검사는 참조자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소검사 결과에 대해선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양호하다고 해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원 감정의의 소견까지 고려하면 장해정도 미해당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감정의의 ‘A씨의 언어이해 지수는 높게 책정되었으나, 어휘가 빈약하고 동사, 형용사나 간단한 한자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도 고려됐다.